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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인 공지) 201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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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3-29 22:33 조회2,99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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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법인세법 시행령 39조, 지정기부금단체의 201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지 의무】

 

  - 2018 기부금 모금액은 없으며, 비용이 모두 운용소득에서 지출되어 출연재산 사용액은 없음.

  - 상세 사항 : 명세서 유첨.